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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 벼랑 끝 폐업 소상공인 재기 돕는다”

심재환 기자 입력 2026.08.07 16:33 수정 2026.08.07 04:33

소상공인 재기 지원법 대표발의

ⓒ 동부중앙신문
최근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 소상공인들의 책임과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폐업한 경우를 지원하는 소위 소상공인 재기 지원법이 법안이 발의됐다 .

5 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국회 외통위원장 ) 은 법률의 제 · 개정 등 소상 공인의 귀책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등 소상공인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소상 공인에게 폐업지원금 및 재창업 · 재취업 준비 시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소상공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소상공인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이렇다 할 지원 근거가 없어 ,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등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을 어쩔 수 없이 폐업한 경우에도 소상공인이 자비로 시설 철거비와 임차료 , 대출금 등 폐업에 따른 비용을 감당해야하는 등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여 ,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 법률의 제 · 개정으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과 ▲ 그 밖의 폐업에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 ▲ 해당 소상공인에 폐업 지원금과 재창업 · 재취업 준비 시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 최저생계비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에 따라 계측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해 지원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

송석준 의원은 “ 법률과 제도의 변화로 하루아침에 생업을 중단하게 된 소상공인에게 폐업의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 며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쩔 수 없이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 생계문제를 해소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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