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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전통·재래시장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시
5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16일간
심재환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10일(금)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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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동부중앙신문 | | [이천=심재환기자] 이천시는 오는 5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16일간 전통·재래시장을 중점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전통·재래시장에서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의 계도·이행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통·재래시장 내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종 및 음식점업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가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미표시가 적발될 경우 5만원~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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