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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이천시 노래연습장 대표자 소양교육’ 실시
김덕기 기자 / kdg6988@naver.com 입력 : 2011년 12월 20일(화)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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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0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2011년도 이천시 노래연습장 대표자 소양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 | ⓒ 김덕기 기자 | | 경기도 이천시는 20일 시청 1층 소통 큰 마당(대회의실)에서 이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래연습장 135개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2011년도 노래연습장 대표자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소양교육은 노래연습장 운영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음악 산업의 질적 향상 도모 및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으로의 정착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사)인천광역시 문화예술노래연습장업협회 부평구협의회 송성학 회장 및 이천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반재구 계장, 이천시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김익정 팀장, 박순기 세무사 등을 강사로 초빙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해설, 노래연습장 관련 청소년보호법 해설,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방법, 세무관련 해설 등에 대해 각각 강연이 실시돼 교육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강연이 끝난 후에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궁금했던 점 등에 대한 질의 및 응답시간도 가졌다.
한편 노래연습장 대표자들에 의한 교육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근거한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해 연간 3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접대부(도우미)를 고용하게 되면 업주 뿐만 아니라 접대부도 함께 처벌받게 되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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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기 기자 kdg6988@naver.com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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