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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署, 미성년자 독점공급 업소서 1억대 갈취한 조폭 4명 구속
김덕기 기자 / kdg6988@naver.com 입력 : 2011년 12월 13일(화)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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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경찰서(서장 이경순)는 유흥업소 등에 미성년자들을 독점해 공급하며 업소보호비 명목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갈취해온 조직폭력배 이천연합파 행동대원 김모(남.31), 남모(남.20), 한모(남.19), 전모(남.29)씨와 업주 등 총 24명을 입건해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갈협박,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구속된 조직폭력배 김모 씨 등은 지난 7월부터 미성년자인 김모(16)양 등 40여명을 관리하며, 이천시 중리동 소재한 술래방 등 17개 유흥업소를 장악한 후 아가씨 공급을 독점해 매월 250~300만원씩 월정금을 주지 않으면 아가씨 공급을 끊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협박을 통해 업소보호비를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모 씨는 이모(16) 양 등 아가씨들을 유흥업소에 알선하는 댓가로 1시간 당 3만원의 팁 중 1만원씩 1600여만 원을 가로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조직폭력과 유흥업소 간의 추가적인 밀착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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