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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여주, 불법(무등록)중개업소‘철퇴’
자격증대여, 무자격중개행위 등 무더기 적발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1년 12월 12일(월) 17:49
[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최근 4대강 개방 및 준공이 임박하고 모든 행위의 인·허가와 개발이 가능한 친수구역 지정을 앞두고 투기과열 조짐을 보이자 국토해양부와 경기도는 합동으로 남한강 보 주변으로 난립하고 있는 부동산컨설팅 사무소와 중개사무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난 7일 대규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여주군 관내 300여개의 부동산 컨설팅사무소와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난 한 달여간 불법중개행위가 의심되는 47개 업소를 사전에 조사해 선정하고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시․군․구, 경찰청, 국세청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11개 팀 47명이 동시에 일제단속을 실시해 자격증대여, 무자격중개행위, 대표자성명 미표기 등 9개 업소를 적발하였다.

여주군의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자는 “이러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병행해 수사(고발) 의뢰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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