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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署, 조건만남 돈만 가로챈 30대 초반 여성 구속
지난 1월부터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상대방에 교통비조로 3600여만 원 돈만 편취
김덕기 기자 / kdg6988@naver.com 입력 : 2011년 12월 05일(월)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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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경찰서(서장 이경순)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조건만남을 빙자해 채팅 상대방 남성 110여명으로부터 총 36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온 30대 초 가정주부 김모(여.32)씨를 검거해 4일 상습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채팅사이트인 J, B 사이트 등에 미녀들의 사진을 게재한 후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대화요청을 받으면 성매매를 해줄 것처럼 하여 교통비가 없으니 송금해주면 만나겠다는 식으로 적게는 15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받아 편취하고 연락을 끊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씨의 사기행각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경찰에 성매매를 했다고 할테니 처벌을 받으려면 신고하라는 배짱까지 부리는 대범함까지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김씨는 현재 남편과 남매를 둔 가정주부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동안 편취한 돈으로 또 다른 남성과 흥청망청 애정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수시결과 나타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2005년부터 범행을 해왔다는 자백을 확보한 상태로 전국의 피해자가 1천명 이상, 피해액 또한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김씨가 사용한 계좌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범행이 있는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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