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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제역 대책소위, 구제역 매몰지 후속대책 논의
김덕기 기자 / kdg6988@naver.com 입력 : 2011년 11월 29일(화)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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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국회 구제역 대책소위 위원장 이범관 의원 | | ⓒ | 국회 구제역 대책소위(위원장 이범관.한.이천.여주)는 28일 회의를 개최해 최근 구제역의심 신고가 빈번하고 매몰지 침출수 유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 관계부처(농수부·환경부)로부터 실태파악 현황을 보고 받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범관 위원장 측은 최근 구제역 의심신고 17건(경북 15, 충북1, 충남1)이 있었고 실태조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나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재발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백신접종 가축의 항체형성 결과를 파악하여 미형성 가축은 계속적으로 백신접종을 하고 있으며 백종접종 시 소는 95%, 돼지는 60~80% 수준의 항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국 매몰지 7930개소 중 관측정을 설치, 침출수 유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84개소가 침출수 유출가능성이 높은 매몰지로 나타나 매몰지 이설 31개소, 침출수 수거 50개소, 보강공사 17개소, 모니터링강화 29개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회 구제역 대책소위 이범관 위원장은 “대만의 경우를 보면 매년 소규모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구제역 발생지역 주변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으며 백신접종을 하더라도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구제역 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그 원인(사람에 의한 전파, 사료차 등 차량에 의한 전파, 공기바람에 의한 전파 등)에 따른 구체적 대책을 철저히 세워 시행하고, 매몰지 관련해서 주민의 먹는 물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수도관 설치 등 철저히 대비는 물론 구제역 발생 농가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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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기 기자 kdg6988@naver.com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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