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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남여주(골프장)레저개발 산 넘어 산
사회환원사업, 여주군에 기탁금 0원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11월 27일(일)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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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주)남여주레저개발(남여주 골프장)은 2007년 전임 J모 대표이사 재임시 충청북도 진천군에 18홀 규모의 골프장 사업을 확장하고자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인인 골프장 명의로 농지를 취득 할 수 없자 당시 대표이사인 J모씨 부인 명의 및 법인 임원 개인 명의로 수 만평의 농지를 불법으로 매입해 그중 일부가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적발되어 매년 수 천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농지편법 매입과 관련하여 세무당국의 과징금 이외도 관련 개인 및 법인도 수 백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사법처리를 받았다
(주)남여주레저개발(남여주 골프장)은 연간 30~40억원의 흑자를 내고 금번 문제가 된 농지편법매입으로 수십억원을 물 쓰듯이 집행하면서 정작 지역사회인 여주군 관계자에 의하면 사회환원사업 기금으로 1원하나 기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역 사회에 주는 충격을 한층 더한 것 같다.
한편 (주)남여주레저개발(남여주 골프장)의 농지 편법매입 사건으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이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처리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몰아닥칠 우려도 낳고 있다.
(주)남여주레저개발(남여주골프장)이 골프장 추진을 위해 진천군 광해원면 일대에 구입한 농지의 필지는 100여 필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무당국에 적발 되 과징금을 부과 받은 필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주)남여주레저개발(남여주골프장)은 골프장 개발시 국·공유지가 사유지와 교환불가 하고 산지전용허가 등 현행법 요건에도 벗어나며 진천군에 먼저 골프장 개발 의향을 전달한 대한 체육회와의 업무협의가 안 되는 등의 사유로 2009년 6월 사업을 자진 취하해 골프장 개발 관련 ‘농지매입비용 등으로 90억원 이상이 헛돈’이 될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주)남여주레저개발(남여주 골프장)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후 처리를 하고자 “농업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밝히며 “2011년 7월 시행된 농업법인 시행령에는 법인 참여자중 1인 이상이 농업 등에 종사하면 합법적으로 농업 법인설립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합법적인 농업 법인이 설립되어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 명의로 구입한 농지를 농업 법인으로 귀속을 시켜야하나 현재까지 명의 이전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도까지 4천만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앞으로는 과징금의 중과되어 2배의 과징금이 부과될 처지이며 관계당국에 적발되지 않은 수 십 필지의 매입농지도 실명제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과징금이나 벌금이 예상 되는 등 (주)남여주레저개발(남여주골프장)의 농지 편법 매입 사건의 해법은 산 넘어 산 인 것 같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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