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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구제역 매몰지 발굴 “허가 정당했다”
이천시 관계자 “정부 검사기관서 발굴해도 이상없다 통보받아 허가했다”
김덕기 기자 / kdg6988@naver.com 입력 : 2011년 11월 22일(화)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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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이천시에 몰아닥친 구제역 여파로 돼지 4500여두를 묻은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110번지 일원의 매몰지를 이천시가 골프연습장 부지조성 허가를 내줌으로써 1년도 안된 싯점에서 파헤치게 돼 침출수 오염 및 구제역 재발생 우려가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의 발굴 작업 허가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해당 매몰지는 구제역 매몰당시 농장을 임차한 B모씨가 구제역이 발생하자 임대인 A씨의 토지에 돼지 4500여두를 매몰하는 과정에서 협의없이 매몰 후 임차기간이 만료되자 농장을 폐쇄하고 떠나 지속적인 분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대인 A씨는 본인 허락없이 매몰되었고, 골프연습장 신축 이유를 들어 자비를 들여 자신이 소유한 인근 토지로 이전하겠다며 발굴을 신청해 허가를 취득하고 작업을 벌였으나 인근 축산농가들의 반발로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천시 관계자는 "A씨의 매몰지 발굴 요청 건에 대해 분기별 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지하수 오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돼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토양 미생물 검사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의 침출수 바이러스 검사 등을 의뢰한 결과 병원성 세균 등이 검출되지 않아 발굴해도 이상이 없다고 통보를 받아 전염될 우려가 전혀 없다는 내부검토를 통해 이를 허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구제역 가축을 매몰한 토지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3년이 지나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지만 구제역 침출수 유출 우려가 없거나 도로 등 대규모 공사로 부득이하게 이전이 필요할 때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제역 매몰지의 용도 변경을 허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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