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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산양삼’재배 신고 의무화
법률개정 이전 재배자도 올해 말까지 관련서류 갖춰 신고해야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1년 11월 18일(금) 00:15
ⓒ 동부중앙신문(주)
앞으로 농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산양삼을 재배할 경우 담당 행정기관 신고가 의무화 된다.

양평군은 최근 웰빙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산에서 재배하는 산양삼의 안전성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이 지난 7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에 대한 품질관리제도가 개정돼 신고가 의무화 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양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재배예정산림, 종자, 종묘에 대한 전문기관의 적합성 조사결과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군청 산림경영사업소에 생산신고서를 제출, 확인증을 발급받 재배해야 한다.

또 법률 개정 이전 산양삼 재배자는 재배지역 마을대표(이장)를 포함한 주민 3명의 확인을 받은 생산사실 입증서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등을 첨부해 올해 말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생산과정에도 농약사용이 금지되고, 비료도 일부 친환경비료만 사용할 수 있는 등 생산에 관련된 모든 과정에 대한 기록․관리가 의무화 된다. 생산과정 기록부도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산양삼을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 규격화된 포장재에 품질표시를 정확히 한 후 유통시켜야 한다.

군 관계자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제도 시행으로 산양삼의 신뢰성을 확보, 생산자는 소득을 보장받고,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산양삼 재배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경영사업소(☎ 770-234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관련법을 위반해 재배한 산양삼은 모두 폐기되며,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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