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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선관위, 정치인 등 축.부의금 집중 단속
김덕기 기자 / kdg6988@naver.com 입력 : 2011년 11월 15일(화)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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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규. 이하 선관위)는 오는 30일까지 정당·정치인 등에게 축·부의금에 대한 특별단속을 사전 예고하고, 12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2012년 양대 선거(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성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관내 경조사 장소를 계속적으로 방문, 의례적인 행위를 빙자하여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12월 중 특별단속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이를 통해 돈 선거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해 내년 양대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중점 단속대상은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6항에 의하면 정치인으로부터 축·부의금을 제공 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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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기 기자 kdg6988@naver.com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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