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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수해로 상처받은 농심 보상에 멍드나?
여주 삼군리, 공장부지 수로 막아 토사범람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11월 11일(금)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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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주) | | [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토사유실 후 임목폐기물 다량 드러나
여주군 가남면 삼군리 산47번지외 1필지(면적15,513㎡)에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 공장을 설해 하기위해 여주군 여주읍에 거주하는 ㅇ모씨는 코라텍 이라는 상호로 여주군으로 부터2008년 4월30일~2012년 4월29일까지 공장설립 허가를 득하여 기초 부지 정지 및 토목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해당 지역은 임야와 농지가 석여있는 곳으로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허가 기한이 2010년 3월 31일 만료되어 2012년 3월 31일까지 기간연장 된 곳으로 지난7월 장마 때 토사의 유실과 범람으로 인해 인근 하우스와 농경지가 침수되어 피해가 발생되었다.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당시 피해농민 ㅇ모씨의 말에 의하면 문제의 공장부지는 부지법면의 약 수십m가 기존 대형콘크리트 수로관(깊이약2m, 폭 약1.8m)과 붙어있는 곳으로 작업 장비들이 수로를 건너다니기 위해 직경 1m 정도의 흉관 하나만 설치 후 수로를 메꾸워 폭우로 인한 물의양이 불어나자 중간에 메꾼 곳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 수로의 토사가 범람하였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본사 취재진이 당시 수로가 메꾸어진 현장 및 토사의 범람으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로 유입되어 하우스 및 농경지가 침수되는 것을 취재하기도 했다.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지조성 토목공사 구간 내’에서 빗물에 토사가 유실된 후 속에 묻혀있던 ‘임목폐기물이 곳곳에서 다량’으로 드러나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났다.
입회하에 2~3차례 만나 보상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회사 측에서도 걱정 말고 추수를 하라고 해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막상 추수를 하고나니 “회사 측의 태도가 돌변하여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로 일부 원인을 돌린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한편 여주군 관계자는 사업주에게 중간 복구명령과 임목폐기물의 원상 복구를 통보하고 주민 및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임목폐기물 묻힌 곳으로 의심되는 곳은 모두 원상복구 할 예정이며 또한 임목폐기물이 수거량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이나 벌금 부과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시 시공을 담당했던 ㅈ씨는 보상에 어느 정도 합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보상금이 적다고 거절하는 바람에 보상을 못했다며 말하며 아직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적정한 보상을 요구한다면 보상해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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