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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새마을금고 임원선거 파행으로 치닫나?
임원후보 무효 처리된 2명, “무효 처리 문제있다” 의혹 및 부당성 제기
김덕기 기자 / kdg6988@naver.com입력 : 2011년 10월 26일(수) 16:15
↑↑ 오는 29일 실시되는 이천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이사진 등 임원진을 선출하는 선거에 윤태수 이사장 후보(오른쪽)와 이창호 이사 후보가 후보등록 무효처리의 부당성과 그 진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김덕기 기자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이천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이사진 등 임원선거에서 이사장 후보로 등록했던 윤태수씨와 이사후보로 등록했던 이창호씨가 26일 오후 2시 30분 시내 모처에서 이천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격사유 임의해석으로 등록 무효 처리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천새마을금고선관위(위원장 이순택)는 지난 17일~19일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받은 후 윤태수씨와 이창호씨가 이천새마을금고 전무로 재직하며 대출책임자로서 고의적인 중과실(새마을금고법 제21조 1항 13호)로 금고에 손실을 발생케 해 이사회 결정에 따라 민.형사 소송을 접수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씨 등은 동건에 대해 지난 2007년 11월 새마을금고연합회 감사에서 지적되기는 했지만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이천새마을금고 이사회에서 징계요구가 없었던 것은 물론, 지적된 이후 2년여에 걸친 재직 중에도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금고선관위는 이를 마치 징계요구를 받은 것으로 자의적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이천새마을금고 임원진 선거를 위해 현 이사장과 가까운 지인들을 위주로 선관위원들을 선임하고, 경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비방하는 목적으로 새마을금고연합회 지적사항을 4년간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선거일 2개월을 앞두고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며, 이사장의 무투표당선을 노린 계획적인 행태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새마을금고 선관위원장 A씨는 “이천새마을금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민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고, 소송내용이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후보 무효 처리됐다”고 말했다.

또한 “결격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왔으나 어떠한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증빙해야 함에도 수반되지 않은 상태고, 선관위에서 회신한 이의신청 답변서에 대한 추가적인 이의는 없었다”고 밝혀 현재 진행 중인 법정소송 결과로 시시비비를 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덕기 기자  kdg69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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