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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다목적캠핑장, 부당이익‘특혜 시비’
오커빌리지, 조례 무시 멋대로 요금 인상..군과 의회는 조례개정으로 동조..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10월 17일(월)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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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오커빌리지 전경 | | ⓒ 동부중앙신문(주) | | 양평군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평군다목적캠핑장(이하 오커빌리지)’이 그동안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요금을 제멋대로 올려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으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양평군은 오히려 최근 사용료를 올려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오커빌리지는 양평군이 연수리 530번지 일원인 연수초등학교 폐교부지 총 13,357㎡에 110억원을 들여 황토집 13동, 캐러반 5대, 부대시설(다목적회의실, 세미나실), 텐트장 15개소 등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이 시설은 위탁사업자 공고를 통해 지난 4월부터 년 1억5천5백만원씩 3년간 계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인 맑은별빛영농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위탁업체인 맑은별빛영농조합법인이 지난 4월 개장 후 지금까지 양평군에서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무시하고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9만원까지 요금을 올려 받아 부당이익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커빌리지의 기존 운영조례에는 오커A동은 비수기 평일 80,000원, 주말 100,000원, 성수기에는 130,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업체 측은 비수기 평일에는 80,000원, 주말에는 120,000원을 받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평일 120,000원, 주말에는 150,000원까지 받았다.
오커B동 역시 비수기 평일 80,000원, 주말 100,000원, 성수기에는 130,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업체 측은 비수기 평일에는 100,000원, 주말에는 140,000원을 받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평일 140,000원, 주말에는 170,000원까지 받았다.
또 오커C동은 비수기 평일 100,000원, 주말 130,000원, 성수기 160,000원으로 규정 되어 있으나 비수기 평일에는 150,000원, 주말에는 200,000원을 받았으며, 성수기 평일에는 200,000원, 주말에는 250,000원까지 받아 폭리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라반은 비수기 평일 50,000원, 주말 80,000원, 성수기 100,0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비수기 평일 80,000원, 주말 120,000원을 받았고, 성수기에는 평일 120,000원, 주말에는 150,000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 조례에서 규정한 요금의 20~50% 이상, 최대 90,000원까지 폭리를 취한 것이다. |  | | | ↑↑ 17일 현재 오커빌리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요금표-그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요금이 그대로 게시되어 있다- | | ⓒ 동부중앙신문(주) | |
양평군, "현실에 맞게 조정 하는 것"..의회는“인상 조례안 가결”로 동조
그러나 양평군은 조례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를 하는 대신 오히려 주변 숙박시설 등의 요금을 비교 조사하여 양평다목적캠핑장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용요금 인상에 관한 조례개정’을 발의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양평군의회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논란이 대두되긴 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개장된지 6개월밖에 안된 오커빌리지에 대한 사용요금 개정안을 의결해 줘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와 함께 입찰 당시 참여했던 업체들로부터 특혜시비에 휩싸일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개최된 양평군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위탁기간 중에 개정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개장한지 6개월 만에 다시 사용료를 인상해 달라는 것은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군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3년 위탁계약기간이 지난 후에 입찰 공고시에 가격 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입찰할 때 금액이 위탁자가 결정된 후 곧바로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당시 입찰에 참여하여 탈락한 업체들의 반발로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결국 개정안을 수정하여 의결해 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운영 조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에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와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를 해지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
즉 오커빌리지측이 멋대로 요금을 인상, 징수하여 위 조항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위탁계약 해지사유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담당자는 “이번 주에 조례가 공표되면 오커빌리지 홈페이지 요금표가 수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 조례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위반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구두 경고 등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계약해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조례개정 작업 중이어서 부당요금 징수에 관해 계도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커빌리지 위탁경영자는 “입찰당시 하한가만 정해져 있는 총액입찰이었기 때문에 사용료를 마음대로 받아도 되는 줄 알았고 조례는 생각도 안했다”며 “군이 정한 조례는 직영하기 위한 조례지 입찰을 위한 조례가 아니지 않는냐”라며 강변하고 “앞으로 군에서 개정한 요금표대로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처럼 멋대로 가격을 올려 받을 수 있었다면 당시 입찰했던 다른 사람들도 입찰가격을 현 위탁업체처럼 높이 썼을 것”이라면서 “당시 공고된 요금표를 기준으로 적정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떨어진 사람들로부터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입찰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또 “개장한지 불과 6개월 만에 조례를 개정하여 가격을 올려줘 업체를 봐준 것은 법보다 더 무서운 다른 무엇이 있는 것 아니냐"며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위탁업체의 잇속만 챙기는 이 같은 문제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개했다.
앞서 양평군의회에서는 지난 7월 11일 제192회 제3차 양평군의회 본회의에서 오커빌리지가 조례에 나와 있는 요금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받고 있다면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에 양평군은 불법임을 인정하고 곧바로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업체 측은 이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요금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받아 온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편 지난 회기 의회에서 개정된 요금표는 오커A동과 오커B동은 비수기 평일 80,000원, 주말 120,000원, 성수기 평일 120,000원, 주말 150,000원으로 책정했으며, 오커C동은 10인 기준 평일 120,000원, 주말 160,000원, 성수기 평일 160,000원, 주말 200,000원으로, 카라반은 비수기 평일 60,000원, 주말 80,000원, 성수기 평일 100,000원, 주말 130,000원을 받도록 책정되었으며, 이를 양평군이 지난 6일 오커빌리지측에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시정을 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평군 기획감사실 담당자는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되어있다”면서 “오커빌리지 개정 조례안은 지난 4일 집행부에 이송되었으며 21일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평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을 묵과한다면 행정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짐은 물론이고 군민으로부터 불신당하는 심히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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