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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교통사고 '가짜환자' 집중단속 실시
김덕기 기자 / kdg6988@naver.com입력 : 2011년 10월 13일(목) 14:12
이천시는 교통사고 가짜환자 근절을 위해 지난 4월에 이어 이달부터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관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가짜환자 집중단속은 최근 금융감독원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율이 외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로 인하여 보험금 부당 누수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사고 환자의 무분별한 외출, 외박과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인한 허위 부당 보험금 청구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해당 병의원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손해보험협회와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명단을 대조하고, 외출, 외박 등에 관한 기록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점검할 계획이며, 부재 환자 명단을 손해보험협회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덕기 기자  kdg69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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