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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장애인부부 내 땅을 돌려주세요
‘사유지 주인동의 없이 도로포장’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10월 13일(목)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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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주) | | 여주군 능서면 광대리에 거주하는 이 모씨 부부는 둘 다 간질병을 앓고 있는 장애 3급부부로서 자신들의 소유인 능서면 광대리 산59-23번지(455㎡)땅이 10여년전 도로 포장이 된 것을 모르고 있다 2010년 9월 집안사정으로 인해 팔 생각에 경계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했다가 자신들의 땅이 도로로 포장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씨 부부는 2010년까지 계속해서 “여주군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재산세(토지세)가 부과되어 납부”하였기에 자신들의 땅이 도로로 포장된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며 이에 대한 내용 파악과 피해보상을 받기위해 능서면과 여주군청을 수차례 방문했으나 담당공무원들은 한결 같이 잘못된 점은 인정하나 “공사 서류의 보존기간인 5년이지나 폐기”되어 당시의 서류는 찾을 수 없고 “보상 또한 법적근거가 없다”며 여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와야만 보상을 해준다는 관계공무원들의 무성의한 답변에 더욱 분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또한 이씨 부부는 자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 대응할 경제여력이 안되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법률구조공단은 정부나 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규정상 무료변호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는 더욱 실의에 빠져 나날을 보낸다고 하였다 간질병의 특성상 현재도 두 부부는 약을 계속 복용하며 언제 간질병이 발작할지 몰라 외출도 될 수 있으면 삼가하며 외출 시에는 항상 둘이 같이 다닌다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당시의 이장이었으며 현재 이장을 맞고 있는 이 모씨가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한다며 서명을 받으로 왔기에 여주군에 확인한 결과 여주군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으며 서명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말에 도로 10여년전 도로 포장당시 이모 이장의 목장이 자신의 땅을 지나가야 했다며 여주군과 이장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한편 여주군 관계자는 이씨 부부의 땅은 도로분류상 ‘비법정도로’라 현행법으로는 보상 규정이 없다고 말하며 차후 도로주변 여건을 검토하여 법정도로로 승격시켜 보상해주는 방법과 이씨 부부가 소송을 해 판결을 받아와야 한다는 말과 서류의 보존 기간이5년 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는 ‘군민을 섬기는 행정과는 아직도 거리감’을 느끼게 하며 군청의 문턱이 아직도 높음을 다시 한 번 실감 하는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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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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