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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유사석유제품 안전지대 아니다
최근 2곳 적발 과징금 및 영업정지처분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9월 28일(수)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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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주) | | 여주군에서는 계속되는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유사석유제품 불법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주 지역에서도 여주읍 월송리 소재의 ㅊ주유소와 가남면 본두리 소재의 ㄱ주유소가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행정당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과징금과 영업 정지등의 처분을 받았다.
최근 수원시에서 발생한 주유소 세차장 대형 참사의 폭발 사고 원인이 ‘유사석유로부터 발생한 유증기’가 원인일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유사석유 제품의 판매 및 적발건수는 매년 급증하여 정부와 관련업계에 의하면 2008년 700여건 이던 위반 업소가 2010년에는 1200여건으로 급증을 하였으나 단속 인력부족과 유명무실한
솜방망이 처벌로 주유소의 유사석유 판매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유사석유 단속 인력은 100명 이내로 전국의 석유제품 판매 주유소 및 취급업소 1만8천 여 곳을 일일이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관련업계의 한 주인은 요즘같이 유가가 장기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많은 주유소들은 소비량 감소와 판매 이익의 감소로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현실에서 유사석유 제품의 제조업자들로부터 많은 유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유사석유 제품의 판매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적발 되도 최초 처벌이 영업 정지30일이나 최대 5천만원의 과징금 이라는 솜방망이 처벌과 3회이상 적발시 주유소 면허가 취소되면 친·인척 등 제3자로 쉽게 명의가 변경되는 행정의 허점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유사석유 제품의 판매는 모르고 이용하는 차량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며 최근 수원시 주유소 세차장에서의 사례처럼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므로 정부의 적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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