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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농민단체 빚 ‘탕감’ 논란
양평군의회, 한국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 빚 5억7천여만원 전액 면제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27일(화) 01:25
양평군의회는 지난 26일 개최된 제193회 임시회에서 한국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이하 한농연)가 양평군에 변제해야할 채무를 면제해 줬다.

군 의회는 이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요찬, 간사 윤양순)를 열어 집행부가 상정한 ‘한농연 대도시직판장 채무액 면제 동의안’을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한농연은 양평군에 변제해야할 채무액 570,848,700원 전액을 탕감 받게 됐다.

한농연은 지난 1994년 9월 13일 서울 도봉구 수유동에 661m면적의 매장을 보조금 6억원(도비 1억원, 군비 5억원)으로 임차해 영업해 오다가, 직판장 이전계획에 따라 1998년 1월 17일 (주)동서울프라자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현대프라자 지하 1층 4개 점포에 대해 3억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해 왔다.

한농연은 직판장 영업의 지속적인 적자로 2000년 8월12일 휴업을 하였고, 이에 양평군은 한농연에 지급한 임대보증금 3억원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한 결과 현재 임대보증금과 그에 대한 이자가 570,848,700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 회원들이 양평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채무액 변제 동의안이 다뤄지고 있는 임시회를 지켜보고 있다.
ⓒ 동부중앙신문(주)
이날 집행부는 한농연의 채무액 면제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 하면서 “한농연이 채무 변제 능력이 안되고, 변제금액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채무자가 어느 특정인이 아닌 양평군 주민인 불특정 회원에 대한 채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의 발생 원인이 경기도와 양평군의 정책사업으로 양평군의 친환경농산물의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해 대도시에 직판장을 개설했으나 운영미숙으로 사업에 실패한 것”이라며 “그동안 양평군을 위해 노력한 이들에게 소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악감정을 만들기 보다는 채무액을 면제해 줌으로써 군정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임시회에서 이종식의원은 “당시 이들이 친환경농업을 위해 피땀 흘려 노력해온 결과 양평군이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받는 등 이들의 기여도가 크다”며 “집행부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덕수 의원은 “이번 사안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결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 아니냐”며 “채무탕감에 대한 법적검토를 철저히 해서 차후 담당 공무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규 의원은 “집행부의 관리부재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 책임 있는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 했다.

윤양순 의원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 다른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채무 탕감 안건을 다루는 의원으로서 마음이 매우 아프다. 친환경농업을 개척하고 판로까지 애쓴 이들에 대한 채무를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은 집행부에서 소홀했던 것 아니냐”고 일침을 놓았다.

이날 의회는 한농연 채무탕감 안건을 논란 끝에 이들이 양평군의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기는 했지만. 한편으로 다른 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유로 채무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민들은 “결국 혈세만 낭비된 꼴이 돼버린 이번 사태에 대해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가슴 답답하다”며 “앞으로는 책임 있는 군정을 펼쳐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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