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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과태료부과 이뤄져야..
예산투입해 고용한 주차단속원에 경고장만 붙여 시민들 코웃음만 치게 만들어...
김덕기 기자 / kdg6988@naver.com입력 : 2011년 09월 16일(금) 15:02
↑↑ 김덕기 기자
ⓒ 동부중앙신문(주)
이천시청사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한 건도 없는 원인은 이천시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안이한 사고방식이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시 담당부서 직원은 “이천시, 청사 이전 후 장애인주차장 단속 건수 'ZERO'”란 주제로 보도(9월 15일자)하기 전 필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몇 명 안되는 팀원으로 민원인 상대하기도 힘든데 장애인주차단속까지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취재결과 현재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시는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 2010년 5월부터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24명(지난해 16명)을 고용하여 지난 3월부터 장애인 1인당 2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여 관공서를 비롯한 대형마트 등에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담당부서 직원이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욱 의아스런 부분은 이들이 올해 3월부터 단속활동을 벌이며 불법주차차량에 경고장을 붙인 건수는 8월 말 현재 17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단 한 건의 과태료도 부과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주차단속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경고장을 붙이는 것일 뿐 과태료부과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일부 시민들은 단속해봐야 경고장만 붙일 뿐 과태료는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 코웃음만 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10만원(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 시 12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어 올해 중 경고장을 붙인 1700여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1억 7천여만원에 이른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단속은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우선적이지만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하여 단속원들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는 만큼 그에 따른 결과도 만들어져야 된다.

이천시의 한 부서의 미온적인 행정으로 주민인식이 잘못된다면 이천시 전체 행정력을 비웃는 시민들이 늘어날 수 있기에 염려되는 부분이다.

자연스런 인식개선이 어렵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담당부서 직원이 부족해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다면 단속원들에게라도 그 권한을 이양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덕기 기자  kdg69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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