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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사 이전 후 장애인주차장 단속 건수 'ZERO'
일반 주차장 비어있어도 지적공사 등 공공차량까지 의도적으로 주.정차 일삼아 ...
김덕기 기자 / kdg6988@naver.com 입력 : 2011년 09월 15일(목)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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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사가 이전된 지난 2009년 3월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강력한 불법주차단속을 벌이겠다며 일정기간 계도기간(2009년 6월까지)을 거쳐 시행한 지 2년이 경과됐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시가 단속을 강화한다고 했던 청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 주차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천시청사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는 일반차량이 버젓이 주차하는 행태는 물론 주차가능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보호자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도 하는 사례 및 주차불가능 표지를 붙인 얌체차량들이 빈번하다.
|  | | | ↑↑ 15일 이천시청을 방문한 일반민원인 차량과 지적공사이천지사 업무차량(오른쪽)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내에 주차하고 있는 모습 | | ⓒ 동부중앙신문(주) | | 특히 일반인이 아닌 지적공사이천지사 등 공공기관 차량들까지 주정차를 일삼고 있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부족과 함께 이천시의 안이한 대처가 우선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천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관계자는 "몇 명 안되는 팀인원으로 민원인 상대하기도 힘든데 장애인주차단속까지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 시군의 경우 장애인 등을 고용해 장애인 고용창출과 더불어 일반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활성화 시키는 단속도우미 사업을 시행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천시의 단속의지가 부족하다는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천시청을 찾은 민원인 A씨(남.53)는 “단속을 강력히 하지 않는 이천시가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장애인을 먼저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일반시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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