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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김덕수 군의원 주민소환 추진
‘잘못된 행태 사과하라’ vs ‘사과할 일 없어’..추석 후 가닥 잡힐 듯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07일(수) 18:36
양평군 일부 사회단체가 김덕수(무소속) 양평군의회 의원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주민소환제 발효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7월 5일 강상면 모 식당에서 개최된 양평군 모 동우회 회의 석상에서 모 사회단체 A 회장과 B 전 의원이 양평군기독교연합회가 청와대에 제출했던 진정서를 배포 한 후 “우리도 해야 하지 않나”라며 참석자들에게 설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로서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참석자들은 주민들의 표로 선출된 현역의원에 대한 제재논의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

이어 지난 7월 11일 양평군 17개 사회단체가 모여 양평군기독교연합회의 청와대 제출 진정서 자료를 검토하면서 본격적으로 김 의원 제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그날 회의 역시 김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 행안부 앞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덕수 군의원
ⓒ 동부중앙신문(주)


그러나 이후 8월까지 3~4회 더 모임을 가진 일부 사회단체들은 김 의원에 대해 “군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집행부에 잘못을 지적하여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위배된 행동을 한 부분과, 삭발하고 행안부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등으로 양평군을 망신시킨 부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언론에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등의 최종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의원은 “잘못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과와 언론에 사과문 게재는 못하고 대화를 하자면 하겠다. 참석자들을 사회단체장들로 한정하고, 사전 질의서 제출과 대화내용을 녹취하겠다”는 제의를 하였으나, 사회단체 측에서는 김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2단계 3단계 즉, 주민소환으로 해임까지도 강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또 일부 사회단체는 이에 앞서 양평군수와 양평군의회 의장에게 “양평군민을 위해 뽑아준 군민을 무시하고 양평군 발전을 저해하는 자에게 군을 맡길 수 없으니 김 의원은 군정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의회승인 받은 사업은 빨리 추진해 달라”고 촉구하는 건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적극적으로 김 의원 제재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단체 C 회장은 “현재 각 사회단체의 통일된 입장을 명확히 정하지 못했다”면서 “추석 이후에 모임을 가진 후 김 의원에 대한 최종 제재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된 양평군기독교연합회(회장 정동욱 목사)의 청와대 진정서는 양평읍 소재 모 교회 D 목사가 주도하여 30여 교회의 서명을 받은 후 제출했으나, 양평군으로 되돌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2쪽 분량의 진정서는 “김덕수 의원이 모든 군 행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양평군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 양평군기독교연합회 124개 교회 목사님들이 양평군발전을 기도하면서 진정한다“면서 ”종합운동장, 오빈역사, 용문면 청소대행업 변경, 백운테마파크 사업 등에 대해 군 행정을 방해하여 양평군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는 내용이다. 회장인 정동욱 목사는 진정서 파문의 책임을 통감하고 회장직 사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김덕수 군의원
ⓒ 동부중앙신문(주)


주민소환제는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부패 등을 막기 위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위법·부당행위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대하여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시장과 도지사는 유권자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찬성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 과반수 찬성표를 얻으면 해임된다. 단,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소환은 주민투표와 마찬가지로 투표자 수가 해당 유권자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치러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25.7%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33.3%에 못 미쳐 개표가 무산된 바 있다.
또 2009년 8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추진과 관련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율은 11%, 화장장 건립 문제로 소환투표가 실시됐던 하남시장 역시 투표율이 31.1%에 그쳐 무산됐었다. 그러나 하남시의원 2명은 투표율이 37.6%가 돼 개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시의원직을 잃었다. 현재는 경기 과천시민들이 보금자리주택 지정 수용 등의 이유로 시장과 시의원 2명에 대해 소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군민들은 “오죽했으면 사회단체가 나섰겠느냐”는 지적과 함께 “특정단체가 계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으로 의견이 양분된 가운데 추석 이후 사회단체들의 움직임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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