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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19 위치정보 확인 요청! 성숙한 자세 필요하다-이천소방서 문종대 상황1주임
김덕기 기자 / kdg6988@naver.com 입력 : 2011년 09월 02일(금)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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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이천소방서 상황실 문종대 상황1주임 | | ⓒ 동부중앙신문(주) | “아이가 집에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전화를 안 받아요. 위치 추적 좀 해주세요”
이천소방서 119상황실로 연간 600여건의 위치추적 요청이 들어오지만, 10건 중 9건은 위급성이 없는 단순 요청이다.
올해 들어 8월 말 현재까지 이천소방서 119상황실에 접수된 위치추적 요청은 350여건이며, 이 중 위치추적 요건에 부합된 건수는 10여건으로 전체의 0.6%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건수에 불과하다.
나머지 340여건 중 100여건은 타 지역으로 이첩하고 240여건은 단순 위치 파악 등이었다.
119상황실로 신고 된 위치추적 요청 중에는 가정불화로 집을 나갔다, 자녀가 평소 밤 10시까지 들어오는데 1시간이 넘어도 들어오지 않는다, 타 지역에 있는 자녀와 연락이 안 된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오지 않는다, 여행간 자녀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등 위치추적 요청 이유도 다양하다.
현행법상 위치추적은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긴급구조 요청을 한 경우로, 여기서 긴급구조는 자살기도나 약물복용, 자해, 투신 등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있을 때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위급하지 않은 상황을 허위로 요청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영장이 있어야 위치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개인의 위치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119에서 위치추적을 요청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가끔 개인의 위치추적 요청 후 전후 설명을 들어보면 단순 위치파악임에도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느냐?는 식의 막무가내 거친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어 소방공무원으로서 허탈함을 금하지 못할 때가 있다.
오는 9월부터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의거해 단순히 문을 열어달라거나 가벼운 찰과상, 단순 만취자 이동 등의 119요청은 소방관들이 출동을 거절 할 수 있다.
소방서 본연의 임무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긴급한 생명을 구조하며, 응급환자이송 등의 긴박한 활동이다.
단순 부부싸움이나 가출 등의 무문별한 위치추적 요청은 정작 긴급한 신고 접수를 어렵게 하고 소방행정력의 큰 손실을 가져온다.
가족이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은 당사자로서는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걸 한 가정의 가장인 필자로서도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지만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은 긴급한 위치정보 조회의 범위를 명시하고, 또한 요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글 :이천소방서 상황실 문종대 상황1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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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기 기자 kdg6988@naver.com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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