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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청, 산림훼손 난개발 사범 16명 적발
양평군 등지에서 산지관리법 등 위반 거액 챙긴 업자들 무더기 기소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8월 19일(금)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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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동부중앙신문(주) |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박은석)은 18일 양평군과 여주, 이천 등지에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 전원주택단지 등을 조성한 뒤 분양해 거액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 16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검찰은 한 모(56)씨와 이 모(55)씨, 김 모(50)씨 등 3명을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임 모(71)씨 등 13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유령 산림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양평군 강하면 임야 7만8천108㎡를 구입한 뒤 지난해 7월 전원주택단지를 조성, 73명에게 불법 분양해 2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허가도 나지 않는 전원주택단지를 중앙일간지 등에 광고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분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지난해 8월 양평군 성덕리 임야 5천162㎡를 불법으로 훼손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씨 역시 지난 3월 양평군 양서면의 임야 2만2천601㎡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해 21개 주택단지를 조성한 뒤 그 중 6개 단지를 분양,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불구속기소된 임 모(71)씨는 지난 2008년 이천시 모가면의 임야와 농지를 무단으로 주차장 부지로 전용했다 이번에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한씨와 김씨 등이 저지른 산림 불법 훼손으로 올 여름 집중호우에 토사가 유출되어 낚시터가 폐업되고 6번 국도 차량 통행이 마비되는 등 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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