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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강천면 ‘개발허가 법규무시’ 불법현장
작년과태료 처분 후 불법 더 늘어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18일(목) 20:10
ⓒ 동부중앙신문(주)
여주군 강천면 도전리 1165-6번지(면적 6,612㎡)의 개발행위허가를 유 모씨외 6인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여주군으로부터 개발허가를 득하여 주택과 창고 등의 건축 허가를 받았다.

해당사업장은 비산먼지 실명제와 특정 공사 사전신고 사업대상으로 세륜 시설 및 방음 방진벽 설치 등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작업차량의 진·출입도 강천면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구간을 사용해야한다.

위 사업장은 공사초기부터 개발허가 필수조건인 비산먼지 저감 및 소음진동 방지를 위한 시설과 발파시 도로변으로 낙석방지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진행 중 2010년 11월 특정 공사 의무시설인 방음벽 미설치로 민원이 발생되어 여주군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자진해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 동부중앙신문(주)
또한 위 사업장은 작년 과태료 처분 당시에도 강천면으로부터 허가받은 도로점용 구간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점용허가 외 지역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해당 사업장은 2010년 공사 중지명령을 받은 후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1년 공사를 재기하는 과정에서 공사 전 여주군에 신고한 비산먼지 방지시설 및 특정 공사 시설이 전혀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년 당시 ‘무단도로 점용부분을 원상복구와 시정하기보다는 인근에 불법으로 도로점용 구간을 더 늘리는’ 등 규정을 무시한 불법행태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ㅇ모씨는 2010년에 민원발생으로 불법현장을 적발했으면 공사현장의 모든 부분에 대한 처벌이나 시정조치 및 원상 복구 등의 강력한 집행을 해야 하나 간단한 과태료 처분만 했다며 2010년에도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감독기관인 여주군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규정을 무시한 불법 현장이 시정되기보다는 더 심해졌다며 감독관청이 의도적으로 불법현장을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하였다.

한편 도로법 제38조에는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자는 제97조(벌칙)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있으며 강천면 관계자는 공사관계자나 허가자 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일시점용 허가를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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