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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양평 등 13개 지자체 수질오염 감사
환경부 포함 13개 지방자치단체 지도점검 부실로 한강수계 수질 오염 가중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8월 18일(목)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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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등 한강수계 13개 지자체가 수변구역에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을 부당 허가하고 하수 무단방류를 방치하는 등 지도점검 부실로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수도권 수질오염원 관리 실태 감사결과에서 양평군이 2007년 이후 매년 수상레저기구 증설을 부당하게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에는 수상레저사업의 증설을 허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양평군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A 수상스키의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 4회 증설을 허용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양평군은 수상레저사업자의 변경 등록 미이행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0. 8. 28. B 수상스키’에서 변경 등록 없이 하천점용면적을 증가시켜 영업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원상복구 명령만 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에는 어업의 신규 신고를 허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평군은 2007. 12. 31. 개군면에 있는 육상양식어업의 기존 신고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양식장을 운영하지 않는데도 만료일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 2008. 3. 7. 해당 양식장의 임대인이 신청한 신규 육상양식어업신고를 수리한 것을 밝혀내고 신규 어업신고를 수리하는 일이 없도록 양평군수에게 주의를 주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지 않아 어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자에게 내수면어업을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하였다.
감사원은 양평군 등 5개 시․군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발생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07~'10년 총 53개 농어촌민박시설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처리용량이 부족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총 부족 처리용량 148.7㎥/일)으로 신고를 하였는데도 적정한 것으로 검토, 그 결과, 위 농어촌민박시설의 발생 오수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채 한강 등 공공수역으로 방류한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이어 양평군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내에 신규 입지할 수 없는 건축연면적 1,292.11㎡인 오수배출시설 1개소와 미신고 낚시터 1개소 설치․운영 미신고에 대한 수질오염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미실시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  | | | ↑↑ 한강수계 행위규제 구역 지정 현황 | | ⓒ 동부중앙신문(주) | |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에는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과 낚시터 등 내수면어업의 신규 입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단법인 C 예술협회가 교육연구시설의 창고를 연수원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건축연면적이 800㎡를 초과한 1,292.11㎡가 되었는데도(건축 허가 때 건축연면적은 742.87㎡) 양평군은 이를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과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에 있는 미신고 낚시터인 D낚시터가 2010년 12월 현재 운영 중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창고를 무단 용도변경한 사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미신고 낚시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승인받은 양평군이 최초 승인받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오염총량관리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일관성 있게 연계 검토될 수 있도록 두 계획의 하수발생량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2009년 11월 양평군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용량을 24,000㎥/일 증설하는 것으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하였으나, 2010. 9. 30. 한강유역환경청이 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 사항 및 처리구역 확대를 제한하는 등 하수처리용량 증설량을 11,720㎥/일 감소시켰다는 것.
이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용량 감소로 인해 양평군이 변경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맞춰 다시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삭감계획을 변경하는 등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수도권 수질오염원 관리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10년 11월11일부터 19일까지 예비조사를 한 뒤 같은 해 11월24일부터 12월21일까지 환경부와 한강유역청 포함 1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내부 검토를 거쳐 2011. 6. 30.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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