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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운영
‘통 큰 출산장려금’지원에 이어 보건소 앞 주차장에 5면 마련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8월 09일(화)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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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지난 9일 ‘통큰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에 이어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8일부터 임신여성들의 주차편리를 위해 보건소 앞 주차장에 5면(가로 3.5m/ 세로 4.8m)을 마련했다.
이곳에 주차할 수 있는 대상은 임산부 뿐만 아니라 3세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 이용자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법적 설치의무 사항이 아닌 관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주차선은 핑크색으로 표시돼 있으며 임산부를 표시한 안내 표지판이 그려져 있어 일반인의 양보를 유도하고 있다.
|  | | | ↑↑ 양평군보건소 앞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 주차장 | | ⓒ 동부중앙신문(주) | |
이번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 설치는 임산부는 물론 3세미만의 아이를 데리고 유모차까지 동반해 기존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장 면적이 좁아 불편한 것을 보고 착안해 시행하게 됐다.
군은 앞으로 보건소를 시작으로 군청, 읍면사무소 등에도 확대 설치하고 마트 등에서 시장보기가 편하도록 관내 하나로마트 등의 민간시설에도 설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진난숙 보건소장은 “출산율이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다소 감소 했었으나 올해 출산장려금정책 실시와 더불어 전년도에 비해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2020년까지 장기적인 출산장려계획 수립을 통해 ‘아이낳고 키우기가 행복한 양평’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해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700만원, 다섯째아 1,000만원을 지급하는 통큰 출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아이낳기좋은세상 양평군운동본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읍면까지 출범시켜 출산정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이 밖에도 군은 난임부부지원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등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가 제정된 신생아보험료지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5세미만 아동에 대한 산재보험료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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