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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의회 제17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시정1건, 처리요구사항72건, 건의사항6건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7월 12일(화)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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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주) | |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21일간 열린 여주군의회 제178회 제1차 정례회가 폐회되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여주군에서 제출한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전세버스 랩핑광고)협약서 동의안 등에 대한 심의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
또 201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몇 가지 권고하고 원안가결 하였다.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권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① 201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세출예산중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는바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시기, 예산의 규모 등을 보다 면밀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월액과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는 재산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효완성 등 사유로 결손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징수대책반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
②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하수도 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당기순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연차적인 상ㆍ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뿐만 아니라 원가절감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경영개선
▶상․하수도 미수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미납액이 최소화
특히 제178회 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주요사업장 4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6건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토록 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줄 것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주문하였으며, 또한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53건에 달하는 감사실시 내용을 통해 지적된 시정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72건, 건의사항 3건등을 집행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으며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감사기간 동안 거론된 주요 지적사항인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부재, 공직기강 해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공유재산 관리, 세외수입 미 수납액 징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해결방안 등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과 시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또한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188억8천7백만원 증액된 4,023억 9천 6백만원의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1억 1천만원 감액한 399억 7천 1백만원의 기금운용계획안, 53억 4천 2백만원이 증액된 209억 4천 5백만원의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세부사업을 조정하여 증감액이 없이 61억4천 4백만원의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2천39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총칙 제7조(지방채) 한도액 233억원을 44억 7천 6백만원으로 수정의결하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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