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양평경찰서, 기획부동산 사기범 무더기 검거
개발 불가능한 임야 분양, 42명으로부터 16억원 편취 28명 검거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6월 22일(수) 15:29
|
|
양평경찰서(서장 박춘배)는 개발이 불가능한 서종면 문호리 소재 임야 28만평을 가분할 후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42명으로부터 약 16억원을 편취한 기획부동산업자 박 모(49세, 여)씨 등 2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구속 2명, 불구속 26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기획부동산대표 박 모씨 등 28명은 지난 2009년 9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4대 중앙지 신문에 “최저가로 분양하는 고수익 투자와 전원생활을 위한 수도권 특급 투자처”등의 허위광고를 낸 후 피해자 배 모씨 등 전국에 거주하는 42명에게 인근 개발이 가능한 ▲분양사무실 앞 임야 ▲수도사 ▲펜션 부근 ▲도선사 부근 임야 등 4곳을 분양하는 것처럼 보여준 다음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 가격대비 투자가치가 높다”고 속이고 분양, 16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 | | ↑↑ 개발이 불가능한 5부 능선위 맹지 임야를 개발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분양한 문호리 임야 | | ⓒ 동부중앙신문(주) | |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수도권 인근 부동산 투자처로 인기가 높은 양수리 일대 임야를 물색하던 중 서종면 문호리 산 151-9번지 40만평 임야를 물색, 그 중 개발이 불가능한 5부 능선 위 28만평을 28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토지주에게는 가계약금으로 7,000만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주 허락 없이 488개 필지로 가분할 한 후 4대중앙지 신문에 허위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은 피해자들에게 분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이 분양받은 임야는 보전임지로 맹지이고, 평균경사도가 30도 이상으로 표고 5부 능선 이상은 개발 및 분할이 전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양평서에서는 (주)성현아이디의 4대 중앙지 신문의 허위 분양광고 내용을 보고 수사에 착수, 실제 분양한 땅을 측량 결과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 검거하였으며, 주범인 노 모(남, 42세, 4월 27일 구속)씨와 박 모(여, 49세, 6월 16일 구속)는 구속하고 나머지 26명은 불구속 하였다. 사기범들은 사건 전 임야분양업체, 임야분양 대행업체, 영업사원으로 업무를 각자 분담한 후 수사기관의 단속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해자 중 송 모씨는 딸 교통사고 위자료와 아들이 17세때부터 중국집에서 일하며 모은 돈 8천400만원을 투자했다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
|
|
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