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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대원 신속적절한 '위기대응' 한생명 살려
현장 도착적 심폐소생술 신고자에게 조치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5월 20일(금)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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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좌로부터 육미경 강경희 소방사 | | ⓒ 동부중앙신문(주) | | 여주소방서(서장 우동인)에서는 지난 10일 여주군 여주읍 Y아파트에서 발생한 심정지환자 C씨(여/38세)에 대해 여주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 및 적절한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긴급이송하여 C씨가 현재 정상적으로 의식이 회복되었다고 밝혔다.
심정지환자를 소생시킨 주인공은 여주소방서 여주119안전센터 소속의 구급대원 강경희 소방사와 육미경 소방사로서 5월 10일 19시 39분경 구급출동하여, 환자가 무호흡상태라는 내용을 듣고 우선 전화상으로 신고자인 남편에게 심폐소생술을 지도하여 곧바로 자택에서 쓰러진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도록 했다.
현장도착 후에는 환자C씨가 무호흡 및 심정지상태인 것을 확인, 즉시 심폐소생술 실시 및 AED를 연결하여 2차례에 거쳐 전기충격을 주고 병원 이송 중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 C씨의 호흡과 맥박이 돌아온 것을 확인했다. 이후 C씨는 여주고려병원에서 약물응급처치를 받은 뒤 원주기독병원으로 이송하여, 현재는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회복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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