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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사업자 불법행위 단속 첫 성과 올리다!
이천시 교통행정과 /건설기계 담당 고준영
양태석 기자 / hanaphoto@daum.net 입력 : 2011년 05월 06일(금)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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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매년 5월에 건설기계사업자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
하고 있다.
이천시 교통행정과에서는 4월부터 건설기계 사업자 불법행위 단속 프랑카드를 이천시 전지역에 거치하여 계몽하고 있다.
단속항목은 1.건설기계 불법대여 2.건설기계 불법 정비 3.건설기계 불법 매매 4.건설기계 불법 폐기 등이다.
건설기계 사업자가 주로 불법을 하는 행위는 불법개조나 불법 부착물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교통행정과 /건설기계담당 고준영은 말한다
특히 불법개조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출동 했을 때는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한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적발 즉 증거를 찿아야 하는데 사람이 없거나 건설기계장비가 현장에 없을 때는 그냥 돌아 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 기계의 주요 구조 및 개조의 법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용 건설기계의 규격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할 수 없도록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시는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지시하게 된다. 그래도 시정이 안 될 시는 고발 조치를 한다.
지난4월 계몽 준비기간중 특전사부지 건설현장에서 신고가들어와 출동하여 건설기계 덤프트럭을 조사한 결과 10대의 불법 부착물(용접을 하여 적재함을 넓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원상회복 명령을 지시 하였다
이천시 교통행정과 건설기계담당 고준영은 건설기계분야에서 10년을 두루거친 믿음직 스러운 베테랑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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