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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신협, 산림조합…대출 억제
작년 말 ‘가계 빛 937조’ 건전성유도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5월 06일(금)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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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로 인한 연쇄 파동으로 건전 우량 기업까지 PF대출자금의 상환 압박을 받는 등 금융권 및 우리 경제전반에 까지 영향을 줄수 있는 우려되는 상황에 금감원은 5월 1일부터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4대 상호금융기관의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대출규정 명령을 4대 금융기관의 중앙회에 명령했다.
농협의 경우 비조합원의 대출 규정이 조합원의 50% 넘지 못하는 규정 등 운영상의 애매한 기준을 개선하며, 수협은 비조합원의 대출규모 규제가 전혀 없는 조항들을 개선하여 등 조합으로 운영되는 금융권의 특성을 살리며 비조합원이나 조합원 모두에게 대출 심사를 강화하여 금융권의 부실 방지와 가계 경제의 파탄을 막고자하는 취지의 조치이다.
또한 가계부채로인한 신용 대란을 경계하는 금융당국은 서민 경제와 밀접한 카드업계에 이어 할부금융(캐피탈)사에도 가계 신용대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대출 규제에 나선 것은 4대 상호금융기관과 맞물려 가계대출이 급속히 증가해 신용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함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부채는 작년 말 현재 937조3,000억 이라며 1년 전보다 8.9%늘었다며 빛이 늘어나는 속도에비해 가계의 빛 상환 능력은 악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천·여주·양평 등 경기 동부권은 소규모 농촌에 가까운 도시로서 기존의 은행권보다 위의 4대 금융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지역의 특성상 영세농가, 영세자영업가구 등 소액 담보 대출 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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