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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양평--‘친수구역’ 지정 유력후보지
지정시--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 탄력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4월 28일(목)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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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중·하반기로 들어서면서 한강권역의 중심부인 여주와 양평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른 4대강 주변 친수구역 지정에 관한 정부의 가시화 움직임과 맞물려 지역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특별법과 시행령이 이달 말 시행됨에 따라 오는 7-8월께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은 뒤 이르면 연내에 우선시범 사업지구를 지정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양쪽 2km 이내 지역을 50%이상 포함해 10만㎡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해야 하되 예외적으로 인구밀도와 총 종사자의 인구비율이 전국의 하위 30% 미만에 속하는 지역은 3만㎡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한 보상금을 노린 투기세력과 투기성 자금의 투기성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친수구역 지정 공고 후에는 건축물건축 등 모든 행위에 대해 사전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년내에 지정될 시범 지구는 한강, 낙동강 가운데 1곳 과 금강, 영산강 가운데 1곳 등 2-3곳이 포함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발전문가는 여주와 양평은 “서울과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될 때면 주변의 교통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는 등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 개발될 경우 친수구역의 개발 및 투자 가치는 최고의 지역으로 떠오른다고 말했다.
친수구역 내에는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폭넓은 개발을 하게 되어 많은 기업이나 개발사업자로부터 이목이 집중되어있는 반면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나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한 막대한 자금을 회수하기위한 정책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바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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