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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강천섬 내 수목 인근에 이식
수목 소유주에게 보상도 완료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4월 21일(목)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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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보 공사에 발목을 잡던 느티나무가 대체 장소로 옮겨져 심어졌다.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강천보건설단은 "지난 14일, 15일, 19일 3일간에 걸쳐 집행된 4대강 사업 6공구 내 강천 섬의 느티나무이식 작업과 관련하여 법원 가처분 신청에 따른 판결문에 의해 적법하게 대체 집행을 하였다"고 밝혔다.
강천보건설단 담당자는 "이번에 집행된 강천섬 내 공사지장 수목은 2010년 5월 적법한 절차에 따라 615,000,000원의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어 수목 소유주가 2010년 10월말까지 수목을 반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1년 4월 9일 현재까지도 반출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부득이하게 여주법원에 ‘입목취거 · 폐기단행 및 토지인도 단행 가처분’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판결을 받아 자진 철거기간 14일이 지나도 수목 소유주가 이식을 하지 않아 대체집행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수목을 무분별하게 베어내거나 폐기 처분했다는 것은 없다며 수목의 수령도 토지주 확인결과 100년이 아닌 30여년 정도로 밝혀졌으며. 소유주가 차후라도 이식해 갈수 있도록 인근지역으로 옮겨 이식을 했으며 집행 당시에도 수목 소유주에게 이식할 장소나 이식을 원하면 이식 해주겠다고 충분한 고지를 하는 등 수목 소유주에게 조금 이라도 피해가 덜 가도록 마지막 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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