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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리 징계교사’ 성과급 대상서 제외
교원사회의 도덕성과 청렴성 강조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4월 21일(목)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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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경기도 교육청 소속의 교사 중 모든 비리·비위로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및 불문경고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사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반부패 청렴 정책의 일환으로 징계를 받은 모든 교원에게 2011년부터 성과 상여급 지급에서 제외하는 지급 규정을 새로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새로운 성과 상여급 지급 규정 변경으로 교원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그동안 일부 교육계에 남아있는 부조리와 각종비리 및 일부 부적절한 행동으로 교원사회가 매도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이를 척결하여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원 사회를 만드는데 취지가있다고 밝혔다.
교원의 상여 성과급 지급은 전년도 근무평가를 근거로 올해 지급되는 것으로 종전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4대 비위행위자로 지급대상 기간 중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로 제한 되 왔었으나 올해부터는 거의 모든 징계자로 확대 시행하게 그만큼 교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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