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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패션물류단지 미수용 토지주 '행정심판' 청구
감정가 사업자 입맛대로 평가 … “특혜를 넘어 불법 으심스럽다” 제척 요구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4월 01일(금)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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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일원에 들어서는 대단위 패션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수용 토지주들이 최근 경기도에 이의신청신청을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해 향후 판결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수용 토지주들은 청구 이유에 대해 한국패션유통물류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천패선물류단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정하고, 승인·고시했으나, 사업승인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사업부지에서의 제외해 줄 것을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요구했으나, 받아 들여 지지 않았다는 것.
이들은 “사업부지 원래의 용도는 절대농지와 보전산지로 개발이 불가능 한 당임에도, 사업시행자(한국패션유통물류 주식회사)는 사업승인 고시 이전인 2005년도에 회사를 설립, 하나은행에서 230억원을 대출 받아, 그 중 약 170억원으로 부지를 매입 2009년 11월 26일, 797.463㎡에 이르는 토지에 사업승인을 요청, 승인 받은 것은 특혜를 넘어 불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사업부지 형태를 보면 개발이익을 노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부지로 확정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사업자는 현실적으로 협의에 응할 수 없는 형식적인(법적요건을 충족시키는 인터넷 및 언론에 공시하는 것으로 대체) 협의요청만 한 후, 아무런 협의도 없이 수용재결신청을 했다”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척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재결보상가의 기준이 되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보면, 청구인들의 토지를 맹지로 판단, 표준지를 잘못 선정해 터무니 없는 보상가를 제시하고 있다”며 “청구인들의 토지를 사업 부지에서 제척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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