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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돈 이천시장, 불구속 기소
검찰로 사건 송치 … 향후 판결 여부 귀추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4월 01일(금)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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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돈(62세) 이천시장의 ‘뇌물 수뢰’ 혐의에 대해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불구속 기소’ 의견을 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조 시장은 이천시장 후보자 시절인 지난 2006년 5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건설업체 대표 이모(53세)씨로부터 1000만원을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동생(56세)이 통장으로 받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 시장은 2007년 2월, 건설업체 대표 이모 씨로부터 동생이 10만원권 수표로 1000만원을 통장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시장은 지난 3월 18일 오후 4시경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로 소환돼, 다음날 새벽 4시까지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 시장의 수뢰 혐의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한 이천시민들은 지금까지 조용했던 이천에 이게 웬 날벼락이냐며 설왕설래 하는 상황으로, 향후 판결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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