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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교통사고 ‘가짜환자’ 집중 단속
병의원 대상, 허위·부당 보험금 청구 사례 점검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4월 01일(금)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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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교통사고 가짜환자 근절을 위해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관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 환자의 무분별한 외출·외박과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인한 허위·부당 보험금 청구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병의원에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천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명단을 대조하며 외출·외박 등에 관한 기록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점검할 계획이며, 부재환자의 명단은 손보협회로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외출. 외박대장 기록이 미흡한 2개소에 대하여 경고조치 했다”며, 이번 조치로 교통사고 가짜환자 근절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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