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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도 50년만에 대폭 손질
번호판 봉인 폐지…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 도입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01일(금) 19:28
앞으로 자동차 검사항목이 축소되는 등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가 간소화되고 번호판 봉인제도도 폐지되며,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가 도입되는 등 자동차 관련 제도가 50년 만에 대폭 손질된다.

또 중고차 매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문진단평가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자동차보험 체계 개선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금을 노린 가짜 입원환자를 방지하기 위한 입원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3월 23일 규제개혁과 거래시장의 신뢰도 향상, 자동차 안전체계 정비, 첨단서비스 제공 등 10개 핵심과제와 55개 연계과제로 구성된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

개혁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 간소화로, 출고 4년 후 2년마다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주기가 연장되고, 검사항목도 대폭 축소된다. 국토부는 추가적인 분석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첨단 검사장비를 설치해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을 중복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정기검사로 통합하고, 형식적인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번호판 위·변조 행위는 차량번호 실시간 조회 등을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를 도입해 매매업자뿐 아니라 중개업자도 매매업자의 중고차 판매 정보를 온라인상에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매매업자가 주먹구구식으로 중고차 가격을 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전문적인 진단평가사가 중고차 가격을 산정토록 전문적인 진단평가사가 가격을 매기는 전문진단평가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자동차보험체계도 개선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며, 보험금을 노린 가짜 입원환자 방지를 위해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입원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자동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재 신차에 적용 중인 평가항목을 충돌분야 5개 항목에서 8개로 늘려, 종합 평가한 뒤 이를 차량에 부착하는 ‘안전도 라벨링제’가 도입된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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