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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확대된다
용적률 제외,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4월 01일(금)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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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업지역내 공동주택 용적률 산정 시 주민공동시설 면적이 제외되면서 더욱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이는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 27개 대통령령이 3월 29일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 따른 것.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회피할 목적의 분할 개발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나의 필지를 분할해 개발하는 경우, 각 필지를 개발하는 면적을 합한 총면적을 연면적으로 하고, 또 현행 상업지역에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내 주민공동시설 면적이 용적률 산정시 제외되던 것을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비구역 면적의 10% 이상이 변경될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입지여건별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분양가격 차등화, 행정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정비 등도 포함됐으며, 국토해양부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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