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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4320 지킴이’ 활동 돌입
3월28일부터 단속… 위반 사업장 사법처리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4월 01일(금)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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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저 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을 집중 적발·단속하는 ‘최저임금 4320 지킴이’ 활동이 3월28일부터 시작됐다.
‘4320 지킴이’는 시민과 학생 100여명으로 구성, 사업장을 돌며 올해 법정 최저임금 4320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 기구다.
‘4320 지킴이’는 친구·가족 등 지인으로부터 정보 수집, 피해 근로자(아르바이트 청소년 등)와의 면담, 구인광고에 대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이나 의심 사례를 찾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 피해 근로자를 구제하는 활동을 한다.
‘4320 지킴이’ 활동에 따라 위반 의심 사업장은 6월~8월 정기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법 위반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또 다시 확인되면 사법처리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지킴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www.minimumwage.go.kr) 등에 최저임금 위반사례 ‘cyber(컴퓨터 네트워크)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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