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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로명 주소 일제 고시
6월말까지… 내년부터 본격 시행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25일(금) 10:59
이천시는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의 법적주소 확정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를 실시한다.

이에 앞서 이천시는 지난해 관내 총 998개 도로구간에 도로명판 1294개와 건물번호판 2만8887개를 설치, 새주소 사용을 위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비안내를 실시했고, 올해 들어 도로명 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 및 DB자료 확인 등을 통해 오류사항을 정비 완료하고 일제 고지·고시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시는 도로명주소 본격 사용에 앞서 시민 혼란을 방지키 위해 지역 내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 고지문을 6월까지 종전의 주소(지번)과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도로명 부여사유, 고지사항의 정정 및 도로명의 변경절차가 기재된 고지문을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7월 29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도로명주소를 확정하는 고시를 실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를 본격사용하게 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는 100여년 만에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를 개편하는 국가적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시민 개개인에게 빠짐없이 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주소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애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천시는 도로명주소(새주소) 확정을 위한 일제 고지에 앞서 지난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각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6일부터 실시되는 전국일제 고시에 맞춰 도로명주소 개념과 부여 원칙, 고지문 전달 요령(방문일시, 서명 날인 등)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5월 20일까지 통리장이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아울러 도로명주소가 궁금한 경우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를 치거나, 새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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