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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50% 인하된다
DTI 부활… 지방세수 감소분, 국가에서 전액 보전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3월 24일(목)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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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이달말로 종료됨에 따라, 주택시장 침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연말까지 부동산 취득세를 현행보다 50% 감면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다음달부터 DTI가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3구는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은 50% 이내, 경기ㆍ인천 60% 이내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DTI 환원에 따른 주택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ㆍ비거치식ㆍ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DTI를 최대 15%포인트까지 높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DTI 최고 한도는 서울 65%(강남3구 55%), 인천ㆍ경기는 75%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 면제가 계속 유지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지난 22일 정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에 대하여 현행 4%를 적용하던 취득세를 2%로 50%(4%→2%) 감면하고, 9억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도 현행 2%를 적용하던 취득세의 50%(2%→1%)를 추가 감면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당과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이번 조치로 발생되는 지방세수 감소분은 국가에서 전액 보전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보전방법과 규모는 행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하여 협의·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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