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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격장 무엇이 문제인가?
3명 사망·1명 부상 등 주민 소음으로 고통의 나날
양병모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1년 03월 21일(월)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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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처음 설립된 공군사격장이 60년 가까이 운용되면서 사망사고와 오폭사고가 끈이지 않고 있다.
현재는 전투기에서 기총사격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하루 수차례의 기총사격을 하던 1990년대 중반까지 기총에 의한 3명의 사망사고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기총사격이 한창이던 시절에는 현재 여주보가 건설되는 능서면 왕대리 강변에서 비행기 기총 탄두가 쉽게 발견되고 여주읍 하리 양섬일원에서도 발견되기도 했다.
기총사격은 1990년 8월 당시 고등학생이던 강 모양(당시 17세)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몇 년간 계속 이어지다 90년대 중반 기총사격이 중단됐다. 그러나 아직도 F-4(팬텀), F-5(제공호), F-16(팰콘), KO-1(저속통제기) 등 전투기가 BDU-33(10kg 모의포탄) 포격훈련을 하고 있다.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F-4(팬텀), F-5(제공호)는 정밀타격 능력이 거의 없는 30년이 넘은 노후기종으로 최첨단 전자장비가 없어 오폭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2009년 9월 4일 대신면 당산리 오폭사고도 정밀타격 능력이 없는 F-5(제공호)에서 발생 했다. 당시 민가와 30m정도의 근거리며 사격장과는 800m 이상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사격훈련을 위해 노후 전투기들이 시가지 상공을 지나고 있어 언제든지 여주전역이 오폭의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소음도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다. 여주군이 2008년 8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대신면 당산1리 마을회관이 77.8 WECPNL(웨클), 능서면 백석리 능북초등학교가 73.6 WECPNL로 측정됐다. 웨클은 일반적인 소음측정 단위인 데시벨에 주간은 13, 야간은 23을 더한 수치다.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1항에 따르면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공항 인근 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0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75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법적 소음한도를 초과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소음공해의 후유증으로 목소리가 크고, 작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고통까지 겪고 있다”고 한다.
현재 소음피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원하 씨는 “소음을 측정할 필요조차 없다”며 “F-4(팬텀)는 102.1dB(데시벨), F-5(제공호)는 99.33dB, 최신 기종인 F-16(팰콘)은 121.2dB로 전투기 사양에 명시 되어 있다”고 밝힌바 있다.
전문가들은 “소음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심할 경우 우울증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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