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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법, 17년만에 대수술
신경분리, 조합장 선거 2015년 3월부터 전국 동시 실시 등
류재국 기자 / rjk1313@hanmail.net 입력 : 2011년 03월 19일(토)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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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을 회원조합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봉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009년 12월 16일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1년여간의 공청회와 토론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업 분리방식, 경제사업 활성화, 경제·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설립, 조합장 동시 선거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농협법은 현 농업중앙회를 1중앙회, 2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사업 분리를 통해 농축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 가공, 유통 등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합장의 임기를 2015년 3월20일까지로 조정하고, 최초 동시선거는 2015년 3월 둘째주 수요일인 3월 11일에 실시토록 하여 효율적인 조합장 선거 관리 및 부정·혼탁 선거를 방지토록 했다.
특히 2012년 3월2일부터 조합장 동시 선거 관련사항이 공포되면서 품목조합의 신용사업 수행에 관한 특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가공, 유통을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우선적 사업목표로 규정하고, 전문 판매조직과 시설 등을 확보토록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조합원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축산물 수급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중앙회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로 이관하고,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나머지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하고, 중앙회에 조합 및 중앙회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투자계획, 자회사 설립 및 지주회사로의 편입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협경제사업활성화계획’ 수립·추진을 의무화 했다.
이밖에 회원 및 조합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2.5%의 범위에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1994년 농어업농업촌발전대책에서 농업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된 이래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자 농업개혁의 핵심적인 사항이었던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 농협의 향후 50년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축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의 활성화와 중앙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농식품부는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가칭)농협사업구조개편본부를 설치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농협경제사업활성화방안, 조세, 자본금, 보험 등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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