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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범위 확대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3월 19일(토)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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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오는 9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인해 앞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수혜 범위가 확대되고, 다문화가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출생 시부터 한국민인 자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한정되었던 다문화 가족의 범위를, 인지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한국민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확대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신설됨으로써,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다문화가족지원계획 수립·추진까지 총괄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이 내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에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일자리 정보제공 및 연계 등을 추가하여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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