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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로 설치 규정 명확해진다
네거티브 방식 도입… 행정청 자의적 권한 행사 방지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3월 19일(토)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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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규정이 명확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사도의 개설허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사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사도법이 사도개설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단순하게 규정하여 허가의 기준이나 절차 등이 불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데 따른 것.
개정안에 따르면, 사도개설 예정지의 소유와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을 허가토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허가기준과 관련하여 사도개설 예정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허가를 하도록 하고, 개설공사 완료시 사용검사, 사도의 구조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행정청의 보수·보완 명령, 사도개설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개설허가의 취소 등 사도개설 및 관리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새롭게 신설하거나 보완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의 개설허가 기준 도입으로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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