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병돈 이천시장 ‘수뢰혐의’ 조사 받아
경찰, 동생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원 받은 정황 포착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3월 18일(금) 21:10
|
|
조병돈(62세) 이천시장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조 시장은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06년 5월, 이천시장 후보자 신분으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건설업체 대표 이모(53세) 씨로부터, 당시 선거운동 회계 책임자였던 동생(56세)을 통해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 시장은 지난 2007년 2월경 이천시의 한 면사무소에서 지역 건설업체 대표 이모 씨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역시 자신의 동생을 통해 10만원권 수표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당시 이천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을 준비중에 있었고, 3월 일부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내, 승인을 받은 뒤 4월 착공했다는 것.
이같은 정황은 경찰이 건설업체 대표 이모 씨를 조사하면서, 이씨가 조 시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고, 조 시장 동생의 은행 계좌에 1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데 따른 것.
이에 대해 조 시장 동생은 “선거 운동 당시, 내 통장에 돈이 왜 입금됐는지 잘 모르겠고, 2007년에는 이씨가 나를 찾아와 돈을 주곤 도망갔다”며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형(조 시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혐의 사실를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22일 쯤 조 시장을 다시 소환해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
|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