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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2011년 정기분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통합고지서 발부로 체납예방 및 납세자 편익 도모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3월 18일(금)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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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이 2011년 정기분 국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 3180건 9억2700만9710원(국유지 2379건 7억1200여만원, 도유지 46건 324만3530원, 군유지 755건 2억1174만1570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국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는 여주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득한 대부자(사용자)에게 공시지가에 일정요율(경작 1%, 주거 2%(공유지 2.5%), 기타 5%)을 적용해 산출한다.
군은 전년도 대부료(사용료)보다 산출세액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대부료(사용료)를 조정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의 납기는 3월 31일까지로,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연체료)이 부과되고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부계약(사용허가)이 해제(취소) 될 수 있어, 국공유재산 대부자(사용자)는 대부료(사용료) 납기가 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와 달리 종전에 국세분(50%), 군세분(50%) 2장의 고지서로 부과되던 국유재산(기획재정부 소관) 대부료가 1장의 통합고지서로 부과돼 이를 통해 여주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부료 체납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건당 2장(국세, 군세)으로 부과되던 국유재산 대부료 고지서가 납부자의 혼란을 초래하여 주민불편과 체납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고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이번에 국세와 군세의 통합고지를 발부하게 된 것이다.
현재 국유재산 대부료를 통합고지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 내에선 3개 시·군에 불과하다.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여주군 회계과 재산관리팀(☎887-2173, 297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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