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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 화재 발생시 방화자에게 책임 추궁
화재현장 소방사범 단속 강화… 2인1조 단속팀 구성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3월 11일(금)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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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서장 이병균)는 능동적인 소방사범 단속의지 제고 및 불낸 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화재현장 소방사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금번 화재현장에 대한 단속계획은 그동안 특정소방대상물 화재발생시 관계인이 그 책임을 소방검사를 실시한 소방서에 전가하는 등 관계자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화재현장에서 화재조사관 혼자서 화재조사를 하다보니, 경찰이 피의자(참고인) 연행시 신속·정확한 화재조사가 곤란하고, 특히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진술 도출시 소방이 수사객체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화재발생시 특별사법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조사와 동시에 수사에 착수한다.
향후 불낸 책임에 대한 관계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관계자의 방화관리 의식을 제고하여 화재예방 효과를 거양하고, 경찰기관 등에 소방이 수사의 객체가 아닌 소방사범 수사의 주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에 이천소방서는 화재조사팀 신설 및 인원 보강을 통해 2인 1조의 특별사법경찰 단속팀을 구성한 상태이며, 또한 단속 대상도 모든 화재로 확대했다.
이번 화재현장 단속계획으로 화재발생과 동시에 신속한 증거(진술) 체증으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수사 절차 간소화로 민원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작년 한해 이천지역 화재현장 소방사범 단속실적은 총 17건으로 이중 2건은 검찰 송치,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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