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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능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수수료 반환 부족한 경비 정부차원에서 지원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3월 11일(금)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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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위해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수능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나 수시모집 최종 합격으로 수능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어 수험생·학부모의 금전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능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결정은 시험시행비용 상의 부담이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수수료 반환에 따라 부족한 시행경비는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응시수수료 반환사유나 응시의사 철회시점에 따른 반환액 등 구체적인 반환기준과 반환절차는 세부적인 안을 마련하여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공고 시(7월 예정)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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